법무법인 세승,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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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헌법소원 제기
  • 박현 기자
  • 승인 2013.12.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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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은 12월17일 의사의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직접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아름다운 강산병원(이하 강산병원)'의 홍수희 병원장 등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또한 막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부산 소재 강산병원을 운영하는 홍수희 병원장 등은 사건당시 병원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법상 약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약사를 고용해 원내 조제업무를 맡겼고 강산병원 소속 의사들이 모든 조제행위에 대해 검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감독을 했다.

그러나 홍 병원장 등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사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조제료를 청구했다는 혐의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2심 모두 이러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홍 병원장 등은 상고를 제기해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또한 홍 병원장은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약사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2천294만3천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까지 받았다.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사의 직접 조제의 범위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그 동안 계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를 원칙으로 한 '의약분업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됐고 그 예외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입원환자 등에 대하여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 예외규정인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된 '(의사) 자신이 직접조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판시한 바가 있었으나 여전히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또한 '병원약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현상'과 '병원과 원외약국 간의 수가체계의 불균형'이라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심판대상 조항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4.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동 조항은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

○둘째, 동 조항은 형사처벌 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수범자인 의사로 하여금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직접 조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동 조항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동 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약사에 비해서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강산병원을 대리해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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