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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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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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정부의 원격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들이 반대하고 환자들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IT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대정부투쟁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으며 대형병원을 회원으로 둔 병원협회도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무상의료본부와 보건의료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정부가 갑자기 원격진료 대상에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원격진료 대상으로 포함시킨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만성질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점에 동의 할 수 없으며 성폭력 피해 환자의 증거수집 및 외상 후 치료와 성병, 합병증 예방 등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과정이 필요한 환자를 의학적 근거도 없이 원격진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이미 대형병원 환자집중 및 동네의원 고사,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및 국민건강을 위협, 원격 의료만 하는 기관운영으로 상업성 가속,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 오작동, 의료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을 고치면서까지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①원격처방 시 한 환자가 다양한 의료기관에 처방을 할 수 있어 의약품 다량 구매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

②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는 도움이 되지만 진단과 처방은 그 동안의 시범사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그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한 후 도입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③성 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는 원격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면 진료가 더욱 중요하며 권역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 병원제로 심층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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