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제거술 인정여부 등 6개항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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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제거술 인정여부 등 6개항목 심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9.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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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6개 항목 사례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6개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9월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경피적 담관경 또는 역행성 담관 내시경을 이용하여 11회 시행한 담석제거술 인정여부 △만성B형 간염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으로 변경투여(14일) 후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이전 약제의 재투여 인정여부 △ ‘바라크루드 0.5mg(성분명: entecavir)과 헵세라(성분명: adefovir)' 병용투여하던 다약제 내성 환자에서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 단독투여 인정여부 △HBV-DNA RT PCR 검사법으로 미검출되는 만성B형 간염환자에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지속투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6개 항목이다.

경피적 담관경 또는 역행성 담관 내시경을 이용해 11회 시행한 담석제거술의 경우만성폐쇄성폐질환과 활동성 폐결핵 치료중인 환자상태 등을 고려할 때 내시경적 시술의 선택은 불가피했다고 판단, 인정하기로 했다.

만성 B형간염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비리어드정으로 변경투여(14일) 후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이전 약제의 재투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바라쿠루드 0.5mg 과 헵세라 병용 투여하던 다약제 내성 환자에서 비리어드정 단독투여 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 추후 임상근거자료가 축척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HBV-DNA RT PCR 검사법으로 미검출되는 만성B형 간염환자에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지속투여에 대해서는 실제 경구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HBsAg 소실은 매우 드물고 약제투여 중단 후 재발률이 높아(30~50%)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들어 심의사례의‘헵세라(adefovir)와 세비보(telbivudine)’병용투여는 사례로 인정했다.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사례에 대해서는 △만성 중증 대동맥판협착증에 증상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만성 중증 또는 중등증의 대동맥판폐쇄부전에 대동맥근부 또는 상행대동맥이 확장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 중등증 내지 중증의 대동맥판폐쇄부전에 중등증 내지 중증의 폐동맥판협착증이 동반되고 이완기말 좌심실내경이 확장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그 외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보완 등을 통해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비승인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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