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초음파 수가, 병원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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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초음파 수가, 병원계 충격
  • 병원신문
  • 승인 2013.08.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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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가산 더해도 관행수가 절반 수준
병협, "병원경영에 심각한 영향" 우려

8월27일 건정심에서 초음파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초음파 급여 대상인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올 10월부터 적용되는 초음파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즉 진료비 청구분류상 v code에 해당하는 환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복부초음파를 제외하고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심장이나 뇌 초음파의 경우 1/3∼1/4 수준에 불과해 관련 진료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비급여로 평균 23만원정도를 받아온 경식도 심초음파 일반검사의 경우 7만9천6205원으로 결정돼 관행수가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평균 13만5천여 남짓에서 관행수가가 형성돼 있는 뇌 초음파의 경우도 2만2천437원으로 책정돼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종별가산 등을 더한다 하더라도 관행수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초음파 수가가 산부인과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만9천586원으로 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결정된 임신 제1 삼분기 초음파검사도 관행수가가 9만9천여원대로 거의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임신 제1 삼분기 태아정밀 초음파 역시 4만9천여원(수가)과 15만원(평균 관행수가)으로 3배의 격차가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조정기전협의체를 구성해 일부(행위분류와 수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대해 “(의료계 등의 의견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초음파 급여화 추진경과

초음파 급여화는 지난해 10월25일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된 이후 전문가간담회와 행위전문위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좁혀 왔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전문위원회와 전문가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 초음파 급여가 적용될 행위는 모두 43개.

의료계는 처음 290개 행위를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진단행위로 제시했으며 심평원은 40개안을 내놓아 간극이 컸다.

그러나 이후 168개에 이어 59개로 의료계 안이 줄어들어 이견차가 좁혀졌으며 결국 심평원이 당초 제시한 안에서 3개가 더해진 43개 행위로 마무리됐다. 쟁점중 하나가 정리된 것이다.

초음파 급여화 논의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격문제는 심평원과 의료계가 각각 제시한 안의 간극이 워낙 커 복지부가 절충한 중간값을 포함, 모두 3가지 안이 건정심에 상정돼 정부측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초음파수가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사 업무량을 결정하는 행위시간에서 심평원(22분)과 의료계(65분)의 의견차가 워낙 커 결국 복지부의 조정값(30분)으로 결정된 것이다.

의료계가 초음파 급여에 있어서 수가에 민감한 이유가 있다.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빈도(의료 이용량)가 증가할 가능성이 없어 낮은 수가로 결정되면 그만큼 의료기관의 손실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음파수가가 관행수가의 50%로 결정되면 지금까지보다 50%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은 ”당초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된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벌였으나 (초음파수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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