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원에서 전원의뢰 할때만 입원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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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병원에서 전원의뢰 할때만 입원시켜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8.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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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조교수, 요양병원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에서의 전원 의뢰에 의해서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조교수는 ‘서비스 연속성 측면에서의 요양병원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HIRA 정책동향 7-8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입원환자 대상을 일정기간 치료 후 지역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환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 중 양질의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의 포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치매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인력 구성으로 돌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돌봐,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요양시설의 입소기준이 강화돼 현재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내 요양병원-요양시설간 연계망을 구축해 필요서비스 요구도에 따라 병원-시설간 전원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등급 1, 2등급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처치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환자에 한해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간병비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는 요양시설 촉탁의의 의료서를 근간으로 해 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불필요한 입원기간 연장을 예방해야 한다.

요양병원 중에서 환자 치료의 질과 인프라가 우수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거점 요양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 중심이라는 서비스 연속성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치료계획을 수립해 재원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급성기 이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지침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서비스 연속성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강제적인 법, 제도라는 정책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인, 가족 공급자 모두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므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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