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김대중 박사, 창조경제 대토론회서 밝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선 보건의료산업 개별 유망분야에 대한 R&D 집중지원도 중요하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의 비즈니스 환경을 발전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5월15일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차 창조경제 종합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부문 창조경제 구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대중 박사는 창조경제구현 가능분야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정보, 의료관광 및 병원 해외진출, 바이오의약, 고령친화산업분야를 들고 이 가운데 중 법과 제도 개정만으로 산업간 벽이 손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법과 제도 개정을 위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르는 분야도 있을 것이라며 논의과정에서 야권 및 의료계 일각 및 시민·소비자단체의 집요한 반대로 벽에 부딪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부문을 시사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김 박사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는 산업간 또는 기술과 산업간 융합에서 제약조건이 타 산업보다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역대 정부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투자해 왔으나 통계상 보건의료부문 R&D 예산은 정부전체 R&D 예산 15.9조원(2012)의 약 7%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민간부문도 선진국에 비해 투자가 저조했다.
김대중 박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전체 R&D예산의 약 20%를 보건의료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그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면서 개별 유망분야에 대한 R&D 집중 지원도 중요하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의 비즈니스 환경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법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일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가 의사 vs 의사(제1유형), 의사 vs 기타의료인 간 원격의료(제2유형)에 한해 허용돼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원격의료분야 제도개선 분야로는 행위주체 측면에서 행위주체 측면에서는 재택·모바일원격진료(3유형) 및 사이버병원·건강관리서비스회사의 원격의료를 허용(4유형)하고 의사·치과의사 등 이외에 간호사 등 에게도 원격지의료인의 자격을 허용한다. 또 외국의료기관에게도 원격의료인의 자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건강관리서비스는 특히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을 중시해 그 방법과 시설·장비에 관해선서는 원격의료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정보산업에 대해선 김 박사는 미래 의료환경인 원격진료 시대를 감안한다면 디지털보건의료정보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건강관리․의료서비스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처리사업자크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보보호 대책 마련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