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대여시 형사처벌
상태바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시 형사처벌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5.14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보험료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건보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강보험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시 형사처분을 받게된다.

또 지금까지 10월 중순이던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가 5월31일까지로 변경된다. 만약 기한내 미 체결시에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수가를 결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5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지금까지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했다. 현재는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다.

이를테면 직장가입자가 5월(5월2~31일)에 퇴직이나 실직했다면,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6월분)는 6월 20일께 고지서를 받아서 7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 은퇴하더라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 불만을 샀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1년경과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면 이를 대신 징수해 환자의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하게 된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