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 전달한다"
상태바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 전달한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4.08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단체연합, 9일 토론회때 오제세 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한 환자단체연합회는 4월9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2층)에서 열리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1만명의 문자 청원을 제출하고 환자안전법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환자안전법 제정 입법토론회’는 환자Shouting카페 컨셉으로 구성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환자안전법,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를 주제로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 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인 의료질향상학회 이사,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미정),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