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 인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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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 인가 의무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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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민주당 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이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해산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22일 대표발의했다.

오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경남도는 부채 관리대책의 하나로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국고 낭비이자 정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발의에는 민주당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이목희, 이언주, 이학영, 전순옥, 최동익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참여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때 200억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확충에 33억원의 국고를 각각 투입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안된 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미 지방의료원이 아닌 국립의료원”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폐업 절차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휴·폐업에 관한 내용이 정관이나 조례에 언급돼 있지 않지만 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어서 폐업은 물론 전 단계인 휴업부터 이사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 기간 안에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어서 내달 9일 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정 일정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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