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부가세 전환→소비자에 VAT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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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부가세 전환→소비자에 VAT 보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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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엔 부가세 매입세액 특례
‘영리의료법인 과세제도 개선’ 연구 논문
영리(투자개방형)의료기관에 대한 과세는 부가가치세제로 전환해 매입세약을 공제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경 등으로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보전해 줘야하며,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수 있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고려대 정경관에서 2월22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재정경제학회에서 고대 정책대학원 정효택씨(세정학과)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과세제도 개선’ 연구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의료기관의 중소기업 투자세약공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을 감안해 최소한 10/100까지는 세액공제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영리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감면대상 업종으로 분류된 소기업의 구분에 편입해 최소한 소재지별 차이에 대한 타 업종과의 과세 특례에 형평성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논문은 새로 도입되는 영리의료법인의 조세 체계는 타 업종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그 재원은 비영리의료기관의 세제혜택에 사용해 국민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비용의 상승의 억제하는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제도 개선과 관련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심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 경우 비영리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지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관에 대해 비영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에 준하는 세제상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영리기관의 전문영리의료법인 및 의료부대 수익사업 출자 배당수익에 대해선 의료업의 공익성, 교육 및 수련기관임을 감안해 조세특례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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