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연장시 정신의학전문의 3인 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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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연장시 정신의학전문의 3인 이상 진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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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입원요건 강화 정신보건법개정안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는 정신보건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김광진 의원(국방위, 민주 비례대표)은 2월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요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인 이상(입원하려는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과 입원하려는 의료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 각각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 및 진단이 있을 때로 확대토록했다.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1인인 경우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 재산문제나 가족불화로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된 경우도 많고, 또한 환자 한 명 한 명이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돼어 전문의가 입원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믐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1인의 전문의만의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누구라도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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