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4일 이사장단회의에서 재심 및 이의신청 절차 밟기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저가낙찰 근절 제약계 집단대응에 대한 제재방침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는 2월4일 오후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잉여금에서 5억원의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재심 및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이사장단회의는 이날 5억원의 과징금은 실정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진 납부하고 분담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3월 초쯤 의견서를 접수해 재심 및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월31일 이경호 회장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복지부 측도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초저가낙찰이 미화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국공립병원부터 적격심사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복지부 역시 초저가 낙찰 실태 개선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제약협회도 공정위 결정과 별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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