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형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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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형벌강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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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국고지원 14%→17% or 20%까지 상향
29일 법안소위, 재정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 건보법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29일(화)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 건보법 8건을 비롯 국민연금법개정안(3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모두 12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올린 건보법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시기 조정,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연장(최초 고지 납부기한 내→납부기한 2개월)과 건강보험증 대여·양도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강보험증의 대여ㆍ양도 등 부정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수급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어 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 처벌 강화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개정안은 건보료 사후정산제 및 재정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토록 했으며, 오제세 위원장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지원으로 본인일부부담 경감, 류지영 의원안은 징수통합에 따른 4대 보험 규정체계 일원화 및 행정체계 법률 적합성 원칙 부합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동익 의원은 개정안(2건)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납부기한 이루 2개월까지로 늘리고 보험료를 미납해도 임의계속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해 하한선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재정 관련 김성주 의원은 현행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 것을 소폭 상향조정해 전년도 실제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명문화했으며, 이목희 의원은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100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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