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지조사권' 법적근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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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조사권' 법적근거 확보 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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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근거 조항 마련도
최동익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현지확인권한(실사권)을 부여토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월25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현재 현지조사권이 복지부에만 있어 조사기관이 많을 경우 신속한 조사업무가 지연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요양기관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업무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복지부의 미진한 현지조사를 지적한 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건보법(57조)은 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해 공단은 지금도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요양기관 현지확인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공단측은 문제제기를 해왔다.

따라서 보험가입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부당이득청구 방지 및 부당이득 환수에 기여토록 건보공단에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시 요양기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약사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시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 및 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요양기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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