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 부서 복지부→식의약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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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정책 부서 복지부→식의약처 이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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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관리 책임 컨트롤 타워 역할”
인수위 업무분장 세부개편안 발표, 국회 심의 귀추 주목
의약품 안전정책 관련 부서가 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22일 오후4시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국민 안전에 관한 대통령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반영, 빈번한 식의약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책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했으며, 복지부의 의약품 및 식품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위생안전업무를 식의약처로 이관해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이 국무총리직속 식의약처로 격상되었지만 장관급이 아닌 부처로 법령발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관련 막강한 행정력 발휘측면에서의 역량과, 정부조직법개정관련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및 농림수산해양위에서의 심의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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