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개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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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개선위원회 개최
  • 박현 기자
  • 승인 2013.01.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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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여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실 고경전 정책보좌관과 최호종 비서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무과장인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이 참석했고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위원회 위원 8인이 참석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지난해 10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실(새누리당, 경기 안산)과 공동주최한 응급의료법(일명 응당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과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는 응급의료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뜻 깊은 기회가 됐다”며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대해 말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인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그 동안 법령 개정 경과, 주요 개정사항, 그간 추진경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개선위원회가 이번 응당법 개정과정 뿐 아니라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김명연 의원실 고경전 정책보좌관은 “야간 외래진료 전문기관을 지정해 굳이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응급실의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호종 비서관은 “국회의원들이 병원은 영리추구회사로 인식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주무이사인 이철진 입법이사는 “응급실체류시간단위로 적정한 비용을 책정해 수가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비용 외적으로도 과도한 행정처분이 문제이며 시행규칙을 유연하게 보완할 계획이라면 행정처분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양현덕 부회장은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응급실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점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나친 규제로 인해 병원의 자율성이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도 전공의 대표인 황선혁 경기도의사회 정책이사는 “응급실당직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것은 책임소재의 문제”라며 만약 응급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병원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학진 진료부원장(오산한국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임에도 지원자가 적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응급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굳이 과태료를 만들어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다”고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해 꼬집었다.

그 외 참석자들은 실제로 응급실에서의 진료시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토로했으며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조인성 회장은 국가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력 및 시설 지원 등 당연한 책임을 주문했고 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에서의 야간진료시 보험수가 소아연령 할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내과 및 외과 등 타 과에서도 야간진료시 할증을 가산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은경 과장은 국민편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위원회는 향후에도 응급의료의 개선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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