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유예 건보법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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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유예 건보법시행령개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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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결과평가 법제화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1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 시 당초 올 2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이 의약품 저가 구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적용토록 했으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해 2014년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건보법시행령 개정안은 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법률 시행령개정안에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시·도지사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결과 평가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발생 때와 국가 및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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