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아 씨 유족, 의료진 무혐의에 항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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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아 씨 유족, 의료진 무혐의에 항고키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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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신장수술 직후 숨진 탤런트 박주아(본명 박경자) 씨 유족은 1월6일 사망 당시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씨 유족과 '고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는 이날 “의료진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 실망스럽다”며 “7일 서울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2011년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환부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으며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그해 5월16일 숨졌다.

이에 유족과 환자단체는 “응급수술이 늦어져 고인이 중태에 빠졌고 치료 과정의 잘못으로 결국 숨졌다”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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