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수가결정은 '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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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방적 수가결정은 '노예계약'
  • 박현 기자
  • 승인 2012.1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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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 주장한 약사회는 "노예 학대하는 노예 관리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내년도 진료수가 2.4% 인상결정에 '노예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회원들(의원)에게 직원들의 임금인상 시 수가인상률을 참고해 결정토록 권고했다.

또 의사협회 협상결렬에 따라 의원급 수가의 페널티를 주장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노예 관리인'이라고 폄하했다.

의사협회는 12월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계약이란 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한 합의"라며 "만약 강제적으로 협상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노예계약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은 협상의 결렬 시에 건보공단의 책임은 묻지 않고 항상 상대방인 공급자에게만 협상결렬의 책임을 물어왔다"며 "의사협회는 협상을 거부할 자유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계약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건정심은 또 한 번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결정은 "선량한 시민의 호주머니를 강압적으로 털어가는 폭력배와 다를바 없다"며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면서 어떻게 최선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동네의원들에게 직원 임금인상률 결정 시 수가인상률 2.4%를 감안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서 의사협회는 "진료수가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진료비"라며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인상 기준을 진료수가 인상분인 2.4% 인상을 참고해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다른 공급자 단체들에 대해서는 "노예의식에 빠져버린 공급자단체들"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의협은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성실히 수가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혀를 차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를 향해 "약사들이 받는 조제수가는 원가보전률이 월등히 높아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겠다"며 "하지만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해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에 급급해 편법에 의존해 온 보건의료단체들 모두가 반성하고 변해야 할 때"라며 "변화는 의료소비자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함께 찾는 합리적인 수가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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