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타부처 지출, 관리ㆍ감독위해 필요
정청래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정청래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응급의료기금의 지출을 중앙부처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뜻을 둔 응급의료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정청래 의원(민주, 외통위)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개정안에서 현재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이나 복지부 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 3개 부처가 사업수행에 관여하고 있어 타 부처 집행액이 해당 기금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결산 총지출 기준 24.2%(409억원)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이 기금이 중앙부처별로 구분되지 않고 기금관리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관리‧감독 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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