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신생아' 인프라지원 및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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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신생아' 인프라지원 및 수가 개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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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비스 강화 3천억 투입, 의료계엔 시설확충 요구
카파수술 고시는 12월1일부 폐지키로

건정심회의 모습
운영할수록, 병상을 확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응급실·중환자실·신생아실과 분만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11월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1천240억원을 포함해 총 3천40억원∼3천34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다고 밝혔다.

필수서비스 개선을 통해 응급실 진료역량 강화 및 야간시간대 찾을 수 있는 병원확대, 분만취약지 및 35세 이상 고령산모를 위한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통해 위험 조기 치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선 각 진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환자들은 응급·분만 등 필수 영역에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서비스 개선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선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과 전문의가 직접진료 시 전문위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며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8천900원→1만7천800원)해 패혈증 등 질환 대응력을 높혔다.

현장에 뛰어들어 응급처시를 하는 경우 별도수가를 마련해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대응을 지원토록 했다. 중환자실 입원시 체감제 기준을 완화해 재입원시 체감개시일 최초일로 계산한다.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는 20-25% 인상하며, 지역응급기관은 응급기금에서 평가기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축소되면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환자 일부가 지역응급기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기준을 현실화해 군 지역은 최소 1곳 이상이 24시간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곳당 4억원 지원.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야간가산은 30%→60%(18시∼22시, 익일 7시∼9시, 100%(22시∼익일 7시)이다.

분만 수요가 있어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연평균 250건 이상)는 지역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분만건수가 적은 곳은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분만건수 50건 이하는 200%, 51-100건 기관은 100%, 101-200건 50% 수가가산.

지역별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며 35세 이상 산모 분만시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토록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선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까지 인상, 인정 기준환화 등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이끌기로 했다.

산모 및 태아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진료 시 초빙료를 100% 인상하며 자궁수축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댜키로 했다.

복지부는 위 필수의료서비스 관련 학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에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3년여 동안 논란이 지속돼왔던 카바수술에 대한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했다.

지난 2007년 심평원에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접수 후 복지부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비급여(시술허용하되 검증조건)를 마련했으며 3년의 검증기간을 줬으나 3년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고시를 폐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고시폐지는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알으로 카바수술을 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ttcon(카바링)의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목록(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용으로 등재) 'Rottcon'은 카바수술 뿐 아니라 기존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과 관련 복지부는 필요시 학회 등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추후 신의료기술평가위 통과시 이 수술에 대해 보험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이다.

카바수술 당시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제도화돼 검증이 가능하다.

카바 논란에서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복지무는 재발방지책으로 내년 초 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를 도입하고 한시적 신의료기술 tll술을 통해 의학적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점검 등 엄격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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