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모든 담배의 종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기금의 재원을 확보토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이학영(보건복지위)은 대표 발의한 건강증진법개정안에서 ‘지방세법(48조)에서는 궐련, 전자담배 이외에도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 맡는 담배까지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들어 이들 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토록 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20개비당 354원),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안은 파이프담배에 대해 50g당 635원, 엽궐련은 50g당 1천805원 등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