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수가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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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수가결정 유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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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참여 논의’가 책임있는 자세 뜻모아
병협 보험위원장, ‘의원’ 정당한 수가보상 호소

건정심 회의 모습
의협이 건정심에 들어와서 의원급 수가를 협의, 결정토록 수가결정이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22∼24일 사흘 연속 소위원회를 연데 이어 25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급 2013년도 수가인상안을 상정했으나 당사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수가를 결정을 강행하기보다는 의협의 복귀를 촉구하여 동참한 상태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는 판단아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의협의 건정심 불참과 관련 건정심 위원들은 “중요한 결정에 의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이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과정에 임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책임을 다하여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건정심은 계약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자세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끝내 의협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수가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내년도 수가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의원급 수가결정은 연말까지 보류됐는데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과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수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12월 중순경까지는 의협이 복귀해 건정심에서 협의가 마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공진 소위위원장도 의원급 수가결정이 건정심으로 넘어와 의협이 들어올 명분이 생겨 참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공은 의협집행부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소위를 포함한 건성심에서 나춘균 병협보험위원장은 건정심 불참으로 의협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며 정당한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했다.

2013년도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계획도 확정됐다.

우선,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천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으나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내년 3천억원 소요)하기로 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보장성도 확대해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천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토록 했다.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해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보장성과 관련 가입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는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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