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인 10명중 한 명 보수교육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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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인 10명중 한 명 보수교육 안받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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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10.9% 미이수

보수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인의 10%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관련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의료인까지 합하면, 절반 가까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민주)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현황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전체 면허등록자 42만6천780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6만5천945명(38.9%)을 제외한 26만835명이 보수교육 대상인데, 이수자는 73.4%인 19만1,353명, 면제자는 17.0%인 4만4,449명, 미이수자는 9.6%인 2만5,033명으로 집계되었다”며,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의사 19.5%, 간호사 7.9%, 치과의사 6.2% 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의사는 8만9천818명 중 미이수자는 10.9%인 9천870명이고, 간호사는 13만5천9명 중 미이수자는 7.9%인 1만720명으로 조사됐다.

2010년 보건의료인 전체 미이수비율은 2011년보다 더 높은 14.0%였으며, 직종별로는 한의사가 2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간호사가 9.7%, 치과의사 4.2%, 조산사 4.0%, 의사 2.5% 등 이었다.

남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30조)에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관련 협회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실시하고 있지만 미이수자가 적지 않으며, 특히 협회 미가입 의료인까지 합하면 면허 등록 의료인의 절반 가까이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의료법에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보수교육에 착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개정 의료법(2월1일 공포)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주기적(3년)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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