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천600여 병원 기관윤리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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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천600여 병원 기관윤리위 설치 의무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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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천600여 의료기관 등 5천여개 연구기관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복지부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630개)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로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 활용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등) 대상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5천여개 연구기관 중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260개) 및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등 약 2천6백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천100개),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천200개) 등 약 2천4백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와 정부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천548억원 중 13.6%가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됐으며 매년 중앙부처 수행 정책연구과제 중 8∼10%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생명과학·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 국제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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