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에 개원시 '성범죄 조회'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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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에 개원시 '성범죄 조회' 권한 없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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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제도'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은 막을 수 있으나 개원을 막는 것은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형 종료이후 10년간 제한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는다.

이전에 취업자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인까지 확대됐다.

민현주 의원(새누리)에 따르면 의료인이 취업을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그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나 개업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나 보건소가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한데도 여성가족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으며 복지부 역시 법개정 당시부터 주장했던 '성범죄 경력을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넣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협조해 개업시에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일선 보건소와 복지부는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의료인들의 성범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인 성범죄가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보다 의원급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취업은 제한해도 개업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성범죄 의사 면허 규제’만 바라볼게 아니라, 현행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여성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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