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이상락 의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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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이상락 의원 항소심도 실형
  • 전양근
  • 승인 2004.09.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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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1일 징역 6월 선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성남 중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는 21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락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TV토론회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시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의 폐해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 보다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며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인 점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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