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관리자에 '의료광고 심의확인' 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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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관리자에 '의료광고 심의확인' 의무부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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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광고게재로 얻은 이익 2배까지 과징금
성완종 의원, 의료법‧의료기기법 등 개정안 발의

광고 매체관리자는 의료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시하거나 표시할때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법규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성완종 의원(선진통일, 정무위)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연관된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체관리자가 심의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매체가 의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3천 216개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중 유해광고를 게재한 홈페이지가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나타났다.

유해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이며 의료 광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광고가 주류를 이뤘다.

의료광고, 의료기기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관련법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광고주가 많은데다가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 역시 이를 확인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 유해광고 게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완종 의원은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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