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4년 부정수급 17만건, 485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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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4년 부정수급 17만건, 485억원 환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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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급여사후 지도·감독 철저” 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7만 4천450건의 부당청구건이 적발돼 부당청구 결정금액은 526억원에 이르고, 이 중 485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새누리)이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결정 및 환수실적’에 따르면, 요양보험 시행이후 부당청구 지도·점검한 결과 2009년 9천717건, 환수결정금액 18억원에서 2011년 5만 2천477건, 환수결정금액 62억원으로 적발건수는 5배, 환수결정금액은 3.3배나 증가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사망일 이후 청구, 중복수급, 월 한도액 초과청구 등 급여사후부문이 전체 적발건수의 66%인 11만 5천319건이고,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에서 4만 393건(23.1%), 현지확인심사에서 1만 8천738건(10.7%)이 적발됐다.

급여사후부문에 세부항목별로는 수급자 국외체류 기간 중 청구·영업기간 이외 청구 등 기타 환수사유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2009년 990건, 2010년 2천94건, 2011년 3만337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 7월까지는 7천609건에 달했다.

또한 사망일 이후 청구로는 2009년 205건, 2010년 774건, 2011년 1천354건, 2012년 7월까지 919건에 이른다.

김현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되면서 부당청구 사례도 늘고 있는만큼,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또 “사망자에 대한 부당청구, 중복수급 등 급여사후에 부당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여사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이와 함께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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