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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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 의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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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의원, ‘만성질환관리법제정안’ 발의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이 제출됐다.

안홍준 의원(새누리,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9월6일 국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만성질환 등록 및 감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토록 하는 '만성질환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전 연령층에 걸친 만성질환의 확산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암을 제외한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방관리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제정안에는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자원의 조달방안과 만성질환감시 및 관련 통계자료 수집과 활용방안, 만성질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등이 포함됐고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만성질환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해 연구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만성질환의 검진사업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환자의 경제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과 만성질환감시사업, 역학조사 및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 전문 기관 1개 기관을 각각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사회생활의 변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법안은 정문헌, 이만우, 이에리사, 김성곤, 이노근, 민홍철, 김희국, 이재영(지역), 김정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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