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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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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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서 취약층 비급여진료비 지원
신경림 의원, 의료안전망기금설치·운영법 제정안

국가가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해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법률제정안이 제출됐다.

신경림 의원(새누리, 보건복지위)은 대표발의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수급자와 이재민, 국가유공자, 탈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노숙인, 생활능력이 없는 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부족으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자 등에게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비용을 환자가 부담할 수 없어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률안 제출 배경을 부연 설명했다.

의료안전망법제정안은 의료안전망기금,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민간의료비지원단체 및 급여기관에 대한 정의부터 정했으며, 복지부에 의료안정망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에 대해 규정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을 규정했다.

기금의 지원은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업의 원칙을 밝히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진료비를 지급함을 명시했다.

의료안전망기금을 통한 급여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급여가 지원되는 항목을 열거했다.

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심평원이 급여비용 심사를 하도록 햇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등으로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률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시행령에 의해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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