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도시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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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도시인증제' 시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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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평가해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도시 평가·인증은 단순히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뿐 아니라 도시계획·주거환경·교육·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현재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며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령 마련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9월10일 입법예고하게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3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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