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비율 43.5%, 의료분쟁 상담 일평균 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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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율 43.5%, 의료분쟁 상담 일평균 162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0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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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보상 입법취지 정확히 이해해야
추호경 원장, “피신청인참여 전제 제약불구 조정신청 지속증가”

추호경 중재원장
“중재원 설립 5개월을 몇일 앞둔 9월4일 현재 의료분쟁조정 신청 195건 가운데 동의절차가 진행중인 34건을 제외한 161건 중 43.5%인 70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상담 및 조정신청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9월5일 기자들과 만나 예상보다 조정신청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홍보가 아직 덜된 점도 있고 특히 의협집행부의 조정참가 반대 운동(서신 및 문자) 등을 감안하면 그리 낮은 수치는 아니라면서 개별 의사들이 검찰이나 경찰 나가 조사받거나 비용이 많이드는 민사소송보다 이점이 많은 조정(중재)신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풀이했다.

조정신청 195건 중 88건은 불참(각하)했는데 24건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참석하지 않았고 순수한 참여거부는 62건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 원장은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표시해 양측이 참가해야 조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8일 이후 사안에만 적용된 상담건수는 4월 첫달 1천821건이던 것이 5월3천411건, 6월 3천28건, 7월 5천104건으로 늘다가 8월은 올림픽, 휴가, 태풍 등의 요인이 겹쳐 2천916건으로 줄었다가 9월 들어선 4일현재 256건에 이른다. 일평균 162.1건

총 1만6천536건의 상담 가운데 순수 의료사고 상담은 4천400건(나머지는 제도 및 의료전반에 관한 사항)에 이르며 이가운데 195건이 조정(중재)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추 원장은 일반상담에 비해서도 신청율이 적은게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결과가 나온것은 12건인데 조정성립률(성립건수/성립건수+불성립건수)이 83.3%를 기록했다. 기각이 2건, 취하3건을 더하면 17건의 결론이 난 상태이며 의사표시를 기다리고 있는게 4건이다.

추 원장은 처리건이 50건 정도 쌓인 다음에 전문과 등 유형별로 분류해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중재원은 의료기관에서 조정신청인인 경우(3건)를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재원은 호흡곤란에 심장혈관조영술을 권유받은 82세 환자에 대해 검사만을 동의한 가운데 카테터 풍선확장술을 사전동의를 명확히 받지않은 상태에서 시술후 사망한 건에 대해 쌍방이 분쟁 조기해결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조정을 실시 청구액 5천만원보다 적은 1천800만원에 조정결정이 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추 원장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보험자)와 함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상액을 분담토록 하는데 애초에 의협안이었다면서 당시 법학자들의 위헌적 요소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는데 뒤늦게 분담을 못하겠다며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70%를 도와준다는 의미이며 의료계에서 분담금 30%를 빼앗아 오는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줄것을 호소했다.

추호경 원장은 무과실보상이란 법규정이 세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무과실 분만사고의 경우 100%를 정부지원으로 한다면 심장수술 등 다른과 수술 등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것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위헌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무과실보상 규정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쟁조정법 자체도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고 우려했다.

 (2012. 9. 4. 기준, 단위 : 건, %)

구분

조정(중재)신청

처리내용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조정

개시

불참

(각하)

신청

취하

동의절차 진행중

4월

5

3

1

1

-

1

3

1

-

5월

26

9

5

10

2

10

16

-

-

6월

38

17

3

16

2

8

2

1

-

7월

58

25

7

23

3

22

34

-

-

8월

59

28

7

23

1

27

31

1

29

9월(~4일)

9

6

1

2

-

 

 

 

 

누계

195

88

24

75

8

70*

(43.5%)

88

3

34

*전체 신청(195건)에서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34건을 제외한 161건을 100%로 계산
** 조정성립률 : 83.3% (성립건수/ 성립건수+불성립건수)(10건/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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