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체불해소 적정예산 편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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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체불해소 적정예산 편성 주문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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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산오류' 예결위심사 연계 시정 요청

5천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비 체불과 관련 의료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하게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 국고 부담을 보건복지부에서 각 소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됐다.

8월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목희 예결소위원장은 2011년도 복지부 결산심의 보고를 통해 이같이 시정 및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결산심의에선 건강증진기금을 보건산업 등 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어선 안된다는 지적과 취약지 등 중소병원 인증비 지원 예산 5억3천여만원을 전액 미집행한 부분,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혈정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기증이식 업무가 8개월 이상 지연된 점을 들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요양보호사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결산심사에선 희귀질환치료제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홍토토록 했다.

한편 이날 결산심사관련 상임위에서 김용익 의원은 “2010년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청소년육성기금 3천867억원이 복지부 회계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로 복지부 재무제표상 기본순자산이 4천199억원이 과다계상됐다”고 회계처리 오류를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회계가 잘못된 결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무제표상 오류가 드러난 복지부 결산을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로서 결산을 다시해 올리도록 해야한다며 압박했다.

답변에서 임채민 장관은 같은 사안이 복지부 외 타 부처에서도 나타나 예결특위에서도 지적됐으며 재정당국 및 감사원과 예결위 사이의 문제로 특위에서 결산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해소되지 않겠느냐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시정노력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회계 문제가 발생한 마당에 결산심의 본문에 넣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넣는다는게 말이되느냐며 국가회계법 준수를 거듭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 스스로 정회를 요청함에 따라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예결특위에서의 수정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한다”는 단서를 달아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미희 의원은 2천50명에 달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기간제근로자인 이들을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며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 실태를 밝힐 것을 요청한 김미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2011년 현재 14개 지방의료원에서 모두 144억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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