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윤리위(IRB)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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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관윤리위(IRB) 아카데미 운영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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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기관 등 IRB 설치 의무기관 대상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내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IRB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이다.

최근 인간 대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과정에서 피험자 보호와 관련한 윤리적 측면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인간대상연구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연구참여와 연구수행 전 IRB 심의 의무화가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피험자 보호 의무와 IRB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내년 2월부터 IRB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IRB를 설치·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연구용역 및 R&D 참여를 제한하고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는 연구비 지원을 중단 또는 보류할 예정이다.

IRB 아카데미에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IRB 설치 의무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 생명윤리법 주요 내용, 인간대상연구 등의 개념과 범위, IRB 설치·운영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 관계자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해당 지역 기관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요청하면 일정협의 후 방문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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