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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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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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토록 하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 한시규정을 폐지했다.

제안 이유에서 양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건보법과 건강증진법에 의거 국고 및 기금에서 각각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제 수입액과 예상 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 1조933억원, 2011년 3조2천960억원으로 나타나 보험료 수입액 기준으로 볼 때 국고 지원액은 2010년 1천531억원, 2011년 4천615억원이 각각 과소 지원됐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010년 6천281억원, 2011년 9천860억원이 각각 적게 지원되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했다..

매년 보험재정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고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지원금액의 법정 상한선이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차액의 전부를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100분의 15로 소폭 상향하며, 2016년까지 국가가 보험재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해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연결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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