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신ㆍ출산 비용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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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신ㆍ출산 비용일부 지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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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5세 이상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은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적․재정적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35세 이상인 고령임산부는 임신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발생이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 산전․산후관리 및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가 35세 미만의 임산부에 비하여 많이 드나 통계청 발표 ‘2009년 출생통계결과’ 보고에 따르면 가임연령인 25세~34세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2003년 이후 고령임산부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시기를 늦추는 사회분위기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임산부에게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나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해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취지를 둔 모자보건법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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