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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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규정 제정
  • 최관식
  • 승인 2005.05.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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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자로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해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식약청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7항 3호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 등"은 그간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및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등에 따라 허가관리해 왔다.

식의약청은 그러나 옥외에서 방역사업에 사용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환경 유해성 자료 제출 등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고시를 제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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