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상태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4.27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의결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월23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 김종두)를 열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3천195개소에 대해 실시한 평가와 관련해 '20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급결정 및 공개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고, 5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등급은 규모별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결정하고,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평가실시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11년 평가계획 공고일(’11.6.30.)부터 가산지급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 폐업한 기관은 가산 지급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 평가부터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