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불금 3천만원 이상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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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불금 3천만원 이상도 청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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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사고 3천만원내, 조정불복 소송 제기 가능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가운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복지부는 대불의 청구 대상은 조정성립(법원판결 포함)으로 결정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미지급금으로 하되, 한도액은 3천만원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금의 상당 부분(예 3천만원 이상도 가능)에 대해 환자 등에게 우선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액의 경우에만 3천만원 범위 내로 규정했다.

‘조정 효력’ 부분에 대해선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 결정이 성립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에 이른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소송제기가 불가능하나, 조정 결과에 대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는 2008년의 경우 전체 2천79건이 △법원 748건 △의협공제회 720건 △소비자분쟁조정위 603건 △의료심시조정위 8건으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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