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시 별도조정기구에서 공정한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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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시 별도조정기구에서 공정한 조정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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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계약조정위 설치’ 건보법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수가협상 결렬시 별도의 조정기구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은 협상 결렬에 따른 의료계 파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기구에 불과해 계약을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수가협의는 2006년 한 번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결렬됨에 따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마찰도 반복되고 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추천 1명,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농어업인 단체 및 자영업자단체 추천 1명, 정부 1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 추천하는 1명, 학계 1명 등 총 6명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협상이 결렬돼도 요양급여비용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않은 경우 조정위가 조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조정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 계약당사자인 의약계 대표에게도 자료접근권을 허용해 공단과 의약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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