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연착륙 하위법령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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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연착륙 하위법령이 좌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10.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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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10월21일자로 성명서 발표하고 하위법령에 반영돼야 할 내용 제시

지난 봄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는 조만간 제정될 하위법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현)는 10월21일자로 서울특별시의사회 각구 의사회 회장단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월7일 공포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돼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법은 의료인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반의사불벌)이 적용됐으며,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되고 법 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의료인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삭제됐다는데 의미가 있음을 우리로서도 부정하지 않는다”며 “또 의료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할 때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정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환자나 의료기관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이 성공적으로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이는 이번에 제정될 예정인 하위법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정부는 의사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며, 조정위원회나 감정단 등 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서 의료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조정중재원이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과 함께 의료분쟁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칫 현지조사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돼 의료계를 다시금 옥죄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반드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은 예치금 성격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예치금 총액은 최소한으로 할 것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권익을 침범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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