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글리벡 등 약가인하 소송 및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서 잇달아 복지부가 패소했다며 마침 보험약제과 사무관 출신 김 모씨가 법무법인 김&장에서 관련 사건들을 다루는데 공직자 윤리상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 모 사무관이 보험약제과 재직시 약가인하건을 다루다가 로펌으로 옮겨 반대입장에서 일하면서 1심에 정부가 패소함으로써 정책추진에 제공이 걸리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같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약제평가위원회 결정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바뀌는 일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것에 대해 5급 경우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을 떠나 공직자 윤리차원에서 따져봐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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