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역효과 우려 조건부급여제 도입논의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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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역효과 우려 조건부급여제 도입논의 중단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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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무분별한 보험급여 확대 우려

박은수 의원은 9월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감에서 “신의료기술이 조건부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용이 되고나면 사실상 보험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사후 재평가로임상적 유효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와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술을 중단시키거나 급여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사회적 수요가 높은 의료기술분야에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급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OECD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신기술 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데, 조건부 급여제도까지 도입된다면 고가의 의약품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더욱 가속화 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만큼 보험재정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해당 기업 입장에서도 조건부 급여라는 보호장치에 의존해 오히려 자신들이 시행해야 할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을 보험급여 등재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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