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공공의료 지원
상태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공공의료 지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7.1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대병원, 복지부로부터 사업기관 인증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근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난민 중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진료 제외)에 대한 진료비용 대부분이 지원된다.

현재 제주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은 곳은 제주대학교병원(제주시), 서귀포의료원(서귀포시) 두 곳이다.

이번 사업기관 추가 선정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제주대학교병원은 최근 제주시 칠성로 거리에서 진행 된 다민족문화제 건강부스에 제주대학교여교수회, 제주정신건강센터 등과 함께 참여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이용안내 및 의학용어 교육 등을 진행 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차상위계층,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등을 대상으로 재건성형과 백내장 수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술 지원 사업 신청은 7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제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717-1134)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