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전향적연구해야 비급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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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전향적연구해야 비급여산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5.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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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고시 개정, 전향적 연구계획서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5월3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 7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3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계획한 의료기관은 자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카바수술 관련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또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또 조건부 급여가 끝나는 시점(내년 6월14일)에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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