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기능개선 식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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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기능개선 식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5.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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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고 5월 17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의약청은 이러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의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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