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11건 등 94개 법률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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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11건 등 94개 법률안 상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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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방사선 의료기기 설치ㆍ검사’ 신설 등 다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 임시국회(299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11건, 약사법 개정안 7건, 의료급여법 4건, 의료기사법 5건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애주 의원 발의) 등 모두 94건의 법률 개정ㆍ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상임위에선 복지부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 없이 곧바로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펼 예정이다.

상정의안 중 의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은수 의원 개정안(의안번호 5307)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11232호)에서 의료인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수혈 시 수혈에 관한 설명 후 수혈동의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 향상을 꾀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안은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정신과의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토록 했다.

윤석용 의원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인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 발의안은 ‘원자력법’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더불어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 등의 설치·운영 및 검사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상세히’란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도록 개정안을 냈다.

김춘진 의원안(6048호)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또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의료인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의료인 면허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를 완화토록 하는 개정안(5188호)을 냈다.

이 밖에 약사법개정안은 의약외품에 대한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표시기재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주승용 의원 발의안 등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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