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부족시 일반의료인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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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부족시 일반의료인 특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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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근무 공보의 확보 농특법개정안

의료취약지역 배치 공중보건의사 부족시 복지부장관이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갑)은 농특법 개정안에서 최근 의대내 여학생 비율이 증가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남학생의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신설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함에 따라 공보의로 활용가능한 군미필자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며 공보의 확보를 위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공보의 부족 인원 충원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 밖에 ‘국민건강기금의 건강도시사업 지원’에 대한 건강증진법개정안(이찬열 의원)과 ‘전자담배의 안정성 관리’에 관한 약사법개정안(강기정 의원) 등이 2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의원(민주 수원 장안)이 제출한 건강증진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건강도시사업을 지원하며 이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민주 광주 북구갑)은 식약청장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자담배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유효성 관리로 국민건강을 보호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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