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증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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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증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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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순 의원, 의료비 절감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강증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우순 의원이 제안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비중이 7.2%(340만명)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3퍼센트(708만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8퍼센트(1천22만명)로 노인이 5명 중 1명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2010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분석' 결과 2009 상반기 6조308억원 대비 14.9% 증가한 6조9천27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21조4천861억원의 3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위 법률개정안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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